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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나,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2. 인터넷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간편 인증합니다.
인증 완료 후
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처리절차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접수 후 대상이 되는지 조사 후에 결정이 완료되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주거 급여 혜택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2. 급여 신청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 원) 지급
4.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전월세
전월세 월제 지급금액은 가구 인원수, 내 거주지역(1~4 급지) 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 인천, 3 급지는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가구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가구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명시된 지원금액은 지원 최대한도이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월세에 대해선 추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내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보다 높으면 월세 전액 지원.
- 낮다면 자기 부담금( 내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 x 30% 만큼을 제외하고 지원
자가주택
수선유지 급여 지원 같은 경우는 노후의 정도에 따라 지원비가 다릅니다.
단열, 난방, 문틀, 지붕누수, 바닥 등. 방문한 공무원이 정말 세세하게 체크하여 지원정도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상한액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지원주기 | 2년 | 5년 |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