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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추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소비자가 신청하면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차단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 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가칭 '금융거래 안심차 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 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 된다고 합니다.
금융거래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1..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 신청 (은행, 저축은행, 농.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2.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사실 통지
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 조회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1. 금융회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여부 조회
2.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 거래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
금융거래안심차단 서비스 해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하여 해체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됩니다.
1. 소비자는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해체신청 가능
2.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
금융거래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거래안심차단 서비스 기대효과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 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농. 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농.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피해자 A씨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 사진등 개인정보를 보냈으며, 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 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여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 씨는 택배 배송확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출처불명의 URL을 클릭하였다. 이후 B 씨의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핸드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들이 B 씨가 모르는 사이 사기범에게 유출되었고, 사기범은 B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 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 앞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데 되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