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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중 성인 암환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 (당연 선정)
2. 지원 암종
-악성신생물 (C00 ~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3. 지원범위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월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4.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 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금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 부담금으로 산정)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골(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암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치료비
5.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절차
등록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연중접수 (매년등록)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도는 본인 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지원 관련 기준과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서류
1.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2. 진단서 :최종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안됨) 반드시 기재
3. 환자 명의의 통장
4. 치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일자별 진료비 납입확인서 와 세부 내역서
5. 약 처방전 (약품명, 진료과 확인)과 영수증 (금액확인)같이 제출 /하나만 제출 시인정 안됨, 간이영수증 안됨
6. 의사 소견서(해당 시) , 타과진료, 응급실진료, 요양병원 입원 시 (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임이 기재)